고용노동부 인증기관에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일반 보험·금융 영업 교육기관의 수료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모든 임직원이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물론, 기간제와 파견직 근로자까지 필수입니다.
특히 휴가나 출장으로 미참여한 직원은 반드시 보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연 1회 필수입니다
각 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수강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문 강사가 방문하는 집체교육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
다음 교육과정이 필수입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